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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시행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2주간 연장됩니다.

 

2021년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정부에서 2020년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걸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합니다.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말합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자주 사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서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합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가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밤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 다만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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