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계산법
2년간 전세살이를 하다 이사를 가려면
전세집을 구하는 게 큰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물론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별 걱정이 없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하면
다른 집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 집을 알아 봐야 합니다.
이 때 준비 가능한 전세보증금에 맞춰 이사를 가야 하다 보니
이사비용과 복비 등을 미리 계산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사비용과 전세 복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전세 복비계산법은 부동산써브의
중계수수료 계산기 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써브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은
부동산써브 중개수수료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한 후
이사갈 지역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로 이사갈 집의 전세가에 따라
'일반주택(6억원 미만)' 혹은 '고급 주택(6억원 이상)'을 선택합니다.
'거래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로 전세 복비를 계산해야 하므로
'매매/교환', '임대차(전세)', '임대차(월세) 등의 항목 중 '임대차(전세)를 선택합니다.
'지역', '부동산 종류', '거래 유형' 등을 모두 선택 한 후
'보증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서울 지역의 일반주택(6억원 미만) 전세보증금 1억원을 검색한 모습으로
3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동산써브 중계수수료 계산 결과는
실제로 거래되는 중개수수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