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을 원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고용보험제도'를 누릅니다.
'고용보험제도'에서 '개인혜택'을 누릅니다.
'실업급여'의 '해당조건 및 헤택'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