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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한 후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학데 퇴직금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로 이동한 후 '나의 퇴직금 계산'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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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하기'에서 '입사일자', '퇴직일자' 등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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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하면 되며,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한 후 '재직일수'를 수정하면 되며, 재직일수가 계산된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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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기간', '기간별일수' 등이 표시되면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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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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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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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file 라이프스케치 2015.03.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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