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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정보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청약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청약상품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청약상품을 선택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에 주택청약상품 선택 시 도움이 될까 하여 대표적인 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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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은 2009년에 나온 금융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 금융기관에 하나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4.5%로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민영아파트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세금혜태고 있어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서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택청약도 준비하고 높은 이자로 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저축방식은 매월 2~50만원씩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 공공주택을 따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청약통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택종합청약저축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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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저축 상품의 저축방식은 매월 2~10만원까지 일정액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아파트만 가능하며, 청약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2년 이상 유지시에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85㎡ 이하의 공공아파트 청약을 원한다면 청약저축 통장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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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불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계획중이라면 청약예금이 유리합니다. 청약예금 가입조건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저축방식은 200~1,500만원까지 일시불 예치로만 가능하며, 청약예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청약예금 저축 1년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재예치가됩니다.

 

청약예금은 전금융기관을 통털어 다른 청약통장과 함께 개설할 수 없으며,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 경과와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청약예금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지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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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고 2년이 경과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 저축방식은 매월 5~50만원까지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이며,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합니다.

 

청약부금 이자는 청약부금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지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아파트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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