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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납세의의무, 병역의의무 등입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의무라고는 하나 내지 말아야 할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며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내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이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금은 내용이 복잡하지만 세금에 내용에 대해서만 잘 안다면 재무설계 관점에서 어떠한 재테크보다도 효율적인 소득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다릅니다. 따라서 직업과 소득에 따라 절세방법을 달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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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절세방법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 받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사람이 수정하는 유리합니다.

 

자신과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의료비 과다지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 작년에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현재 실업인 상태이거나 이직을 통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놓친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하여 세금환급을 받는 방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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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방법

 

자영업자는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 예를 들면 교회,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분들은 기부금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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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절세방법

 

절세방법은 직업에 따라 다르며, 가족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미혼자가 혼자 벌 때와 결혼 후 외벌이를 할 때, 결혼 후 맞벌이를 할 때도 미혼자가 혼자 벌 때와 절세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맞벌이부부 중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후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 구간이 낮아 환급금이 적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 하고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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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관련해 재무전무가와 상담해야

 

일반적으로 세금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우에 예외거나 포함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본다거나 주변 말을 듣고 제대로 된 절세방법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절세방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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