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기준 알아봐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 수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기준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기준은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이용),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등입니다
위에 나열된 항목 중에서
단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접촉자(자가격리 대상)로 분류됩니다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격리 조치(자가격리통지서 발부)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비협조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과 함께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조치됩니다
동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근무 하였더라도 위에 나열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촉자 미분류로 법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예방적) 자가격리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