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인원제한과 시간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2021년 7월 12일~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대본 발표 이후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인원제한과 시간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동일하게
인원 제한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직계가족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없이
동일한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제사에도 동일한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또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