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서울, 지방 단계별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 단계 (1/1.5/ 2/2.5/ 3)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4 단계로 간소화된 상황입니다
1 단계는 '억제' ,
2 단계는 '지역유행· 인원제한' ,
3 단계는 '권역유행· 모임금지' ,
4단계 는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각 지역별로 단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 단계 , 비수도권은 1 단계입니다 .
2단계 수도권은 원칙상으로는
8명 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행기간인 7월 14 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지 결정합니다
1단계 비수도권도 대부분 지역에서
2주 간의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합니다
2주 뒤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북도, 강원도
역시 8명 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6 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