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려견 등록제와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식 사이트로 이동한 후
'동물등록'을 누르고
'등룸등록제란?'을 누릅니다
등록대상의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저눅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은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창지 삽입,
외장형 무선실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입니다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대행기관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등을 하고
시군구청은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등록'을 누른 후
'등록대행업체'를 누릅니다
등록대행업체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 목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