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봐요

by 으니 posted Ja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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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봐요 

 

사회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 인구가 증가에 따른

의료와 케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의학적 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장기입원 환자가 요양병원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본인부담 초과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다보니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의료비 할인과

다른 서비스로 유인하는 경우가 심심찮에 일어났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지급하던 걸

환자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편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노령층을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0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직접 지급을 위해서는 심사 청구가 필요하며

3~5개월 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총액이 1년간 600만 원이면

최저 소득자의 본인부담금은 81만 원입니다.

 

최고 소득자는 58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최대 582만 원입니다.

 

초과금액 신청은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와 보내면 혜택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