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누가 받나요?' 메뉴를 누릅니다
'누가 받나요?'에서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