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방침 확인 방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후
코로나 2.5단계 종료시설 방침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다
질병관리청 사이트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누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항목을 누릅니다'
'종교시설'은 2.5 단계시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됩니다
더불어 모임 식사를 금지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방침에
다소 변화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발표에 의하면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