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탁구장 영업 집합금지 확인 방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된 상황입니다
1월 16일에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탁구장 영업 집합금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서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누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육시설' 항목 중
'실내체육시설'을 누릅니다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서실에 해당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