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스크린 골프장 영업 집합금지 확인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데요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영업에도 변화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최근들어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스크린 골프장 영업
집합금지 등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공식 사이트에 나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 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체육시설'에서
'실내체육시설'을 누릅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당구장. 탁구장 등과 더불어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1㎡ 당 1명 인원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