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영업허용 여부 확인 방법
헬스장은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7일까지 연장해서
그 때까지는 집합금지입니다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하단의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를 누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육시설'의
'실내체육시설' 메뉴를 누릅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헬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