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목욕탕 찜질방 영업시간 확인 방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목욕탕 찜질방 영업시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누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을 누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다양한 업종이 나옵니다
'기타' 항목 중에서 '목욕장업'을 누릅니다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합니다
2.4단계 시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또, 2.5단계 시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