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교회 종교시설 단계별 지침사항 확인 방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교외 종교시설도 예외 없이
단계별 조치 사항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교회 종교시설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그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누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을 누릅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단계에서는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을 해야 합니다
모임, 식사는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