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네일샵 영업시간과 집합금지 여부 확인 방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이후
코로나 2.5단계 네일샵 영업시간과
집합금지 여부 등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에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서
코로나 2.5단계 네일샵 영업시간 집합금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항목 중에서
'이미용업'을 누릅니다
미용실, 네일샵 등의 이미용업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합니다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