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확인 방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은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나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홈페이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를 누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 중에서
'단계별 실행방안'을 누릅니다
'단계별 실행방안' 메뉴 중에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를 누릅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에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는
중점관리시설은 전국적으로
방문팬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