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by 으니 posted Ja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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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방역 조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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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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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메뉴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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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히적거리두기' 메뉴 중에서 

'주요시설 활동 조치사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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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서설'에서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nni-5.png

 

 

'주요시설 활동 조지사항'에서

'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을 누릅니다

eunni-6.png

 

 

'일반관리시설'에서

단게별 일반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레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PC방 등의

방역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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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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