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방역 조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 메뉴를 누릅니다
'사히적거리두기' 메뉴 중에서
'주요시설 활동 조치사항'을 누릅니다
'중점관리서설'에서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 활동 조지사항'에서
'일반 및 기타 관리시설'을 누릅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
단게별 일반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레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PC방 등의
방역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