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 실내체육시설 제한 인원 확인 방법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
코로나 단계와 업종별 인원 제한 내용에
관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1년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 연장한 상태입니다
업종별 인원 제한 중에서
코로나 2.5 실내체육시설 제한 인원은
질병관리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 나오는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코로나 2.5 실내체육시설 제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업종별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발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 많은데요
중점관리시설은 9종 종,
일반관리시설은 14종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해당됩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