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학원 교습 인원 9인 이하 운영 허용
2021년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조치가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코로나 2.5단계 학원 운영 여부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단계별 업종에 따른
운영 기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징병관리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질병관리청 메인화면에서
'자세히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를 누릅니다
주요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표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의
운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다중이용시설분류체계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2.5단계 지침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입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