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도 뭐가 바뀌나?
해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바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각 분야에서 어떤게 바뀌는지 알아보죠
세금 분야에서는 2021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도 상승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노동분야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됩니다
복지분야에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 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안전분야에서는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또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