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받아서
회사에 체줄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필요할 때는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간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강진단결과(보건증)'을 누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실시한 후
약 5일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