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사업자등록 방법
온라인 쇼핑이 대세이다 보니
통신판매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2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통신판매업신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판매정보'를 선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