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사업장,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타서비스'를 누릅니다.
'기타서비스 간편조회/통계/가이드' 메뉴 중 '4대보험료 계산기'를 누릅니다.
4대보험계산기 실행 모습으로 연금보험료 계산을 누르고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근로자수를 선택한 후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용자 부담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계산법은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입자 보험료가 나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하는법은 4대보험계산기에서 '산재보험료 계산' 메뉴를 누르면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보수총액' 외에 몇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을 누르면 산재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