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국세납세증명서이 필요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메뉴를 누른 후 '민원증명발급'을 누릅니다.
'민원증명발급'의 '즉시발급(인터넷출력)을 누릅니다.
'발급신청 바로가기'의 '납세증명서'를 누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고 이미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한 사용자는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납세증명 신청서' 창이 나타나면 필수 항목을 입력한 후 '신청'을 누르면 국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