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어 너무 속이 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법칙금을 내야 하지만 과태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실치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도 가끔 눈에 들어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간단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조회는 '최근무인단속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무인단속조회'를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FINE(이파인)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창이 나타나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최근 무인단속이 존재하는 경우 '최근 무인단속내역'에 '처리상태',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내용'이 나옵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위반내역 등록은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