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당해 연도 7월~9월분으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연말에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은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및 기한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1월 30일
(2024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과 종합소득세 정산
2023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최종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과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