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공제 금액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이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1명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조건 무입니다
소득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추가 공제는 기존 공제 대상자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