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인터넷발급 및 열람 방법

by 라이프스케치 posted Aug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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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급을 해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만으로는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열람내지는 발급을 통해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열람과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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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자주찾는 민원'에서 '건축물대장등 초본 발급(열람)신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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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을 원하면 '건축물대장(발급)에서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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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을 원하면 '건축물대장(열람)'을 누른 후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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