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일 조회방법

by 라이프스케치 posted Sep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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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 중에 자동차정기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며 읍소하는 것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정기검사일자를 제 때 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를 기간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또,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자동차검사일자를 평상시에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자동차검사일조회를 원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교통안정 공단 '검사서비스' 하단의 '자동차검사'를 선택한 후 '검사 유효기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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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 조회시 필요한 Active X 설치 후 검사유효기간확인 페이지가 열리면 차량등록번호와 소유자주민번호(법인번호) 뒤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차명, 차종, 제작일자, 최초등록일, 연식, 유효기간, 검사기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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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을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을 지참하고 자동차정기검사기간내에 지정된 자동차검사장을 찾아 정기검사를 하면 자동차검사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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