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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3.01.11 10:3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이란 4월(1기분), 10월(2기분)에 7월(1기분), 1월(2기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직전부가가치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추후 7월,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제하고 부과 또는 환급된다. 당월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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