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범위만 허용 되나요

by 라이프스케치 posted Oct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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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친족 범위에서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가능한게 맞나요?

규정이 바뀌어서 친족외에도 참석 가능하다고 해서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범위만 

허용되는건지 친족 외에도 참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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