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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영업허용 여부 확인 방법

 

헬스장은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7일까지 연장해서

그 때까지는 집합금지입니다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nni-1.png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하단의

'자세히보기'를 누릅니다

eunni-2.png

 

 

'사회적 거리두기' 메뉴를 누릅니다

eunni-3.png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누릅니다

eunni-4.png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육시설'의

'실내체육시설' 메뉴를 누릅니다

eunni-5.png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헬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이 됩니다

eunni-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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