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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9.25 11:52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인정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또는 20만이하 시지역소재,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이하(개정시 3억) 입니다.

양도세계산시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제외 규정 2203.08.01~2022.12.31(개정시2025.12.31)까지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보유하던 다른주댁(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않은것으로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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