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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9.08 09:20
DSR뜻은 총부재 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DSR 40% 시 총부채의 합이 4천 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총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토지대출, 상가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신용대출은 5년, 비주택은 8년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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