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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8.12 14:16
2022년 광복절 사면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광복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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