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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7.07 11:09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종류입니다.

보트 일반 조종면허

제 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 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 면허 시험 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1급 면허 소지자 동행시 무면허인 자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고무보트 등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요트 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 조종 면허 시험 대행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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