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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5.14 10:39
청탁금지법 내용을 기재해서 만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초, 중, 고등하교 선생님을 포함해서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또,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대상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스승의날 금지 안내문을 만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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