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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3.03 08:19
3월 1일 코로나 방역수칙입니다

1.확진자의 동거인 : 수동감시체제
확진자의 동거인은 졉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이며
3일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 방역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외출 자제 및 kf94 마스크 상시 필수 착용, 사적 모임제한 등
개인 방역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격리통지서 : 문자, sns 통지로 대신!
3월 1일부터는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등의 통지로 대신합니다.
문서격리통지서는 확진자가 요청할 때에만 발급합니다.
격리해제확인서 또한 문자나 sns등의 통지로 대신합니다.(발급중단)

​3. 방역패스 : 중단!
3월 1일 00시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또한 전면 중단됩니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4. 학교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며
등교하지 못했더라도 원격 수업에 참여했다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3월 13일까지는 미접종자의 경우 등교 불가 - 7일간 자가격리)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2주간 학사운영은 학교에 일임! (각 지역,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5. 학원 관련
수동감시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1번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확진자의 경우 : 자가격리 기간 준수 및 7일 후 격리해제
동거인의 경우 : 3일간 자택 대기, 3일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학원생, 강사의 경우 : 자가진단 후 음성이면 등원(출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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