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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2.23 09:0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조건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 존속),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 일시퇴거 하였지만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형제자매(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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