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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2.21 10:14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12월말 또는 1월 초에 오프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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