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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2.21 09:44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입니다

공공분양아파트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시)에 전입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아파트 1순위 조건 (그 외 지역 기준)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2회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12회 이상)

3)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아파트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당 지역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시)에 전입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아파트 1순위 조건 (그 외 지역 기준)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2)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당 지역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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