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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2.18 08:59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1인당 150만 원을 공제 가능합니다.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경로(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의 경우 미혼도 가능한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7세 이상만 가능하며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단 연 3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산과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세액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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