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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2.02.17 08:53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뿐만아니라 세대원들까지도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 미만) 또는 규모가 크더라도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면 보통 부르기를 33평~34평 까지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전입신고한 시점부터 연말까지를 기준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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