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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2021.10.08 14:42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정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지역은 납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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