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경우 휴무 대상이나, 원장 재량에 따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의 경우 휴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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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경우 휴무 대상이나, 원장 재량에 따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의 경우 휴무가 아닙니다.